
정근수당 이란?
정근수당 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임용되었거나, 직위 해제나 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자 인지 확인 해보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 등 특정 직책의 공무원은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연봉은 봉급표 상의 봉급액, 정근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관리업무 수당, 명절 휴가비 등을 포함하므로, 이들에게는 정근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근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결정되며 계산됩니다.
지급 시기 및 요건에 대해서 확인 해볼까요?
일단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월 지급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7월 지급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그 해 1월부터 6월까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 계산 해보는 방법도 알아보기!
공무원의 지급액 계산은 민간기업에서의 장기근속 보너스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근무 연차가 늘어날수록 그 지급액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근무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지급률이 5%씩 상승합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이 수당이 최대 월급의 5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격려하고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위는 지급금액의 계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무수당
공무원 정근 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다른 타 직장이랑 동일하게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수당도 늘어나것도 당연하겠죠?
정근 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가 급액이 0% ~ 50% 정도 차등 지급이 됩니다. 아래 테이블로 간단하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5% |
3년 미만 | 10% |
4년 미만 | 15% |
5년 미만 | 20% |
6년 미만 | 25% |
7년 미만 | 30% |
8년 미만 | 35% |
9년 미만 | 40% |
10년 미만 | 45% |
10년 이상 | 50% |
공무원 기준으로는 연 단위로 5%씩 상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급 되는 날짜는 공무원 소속 기관별로 다릅니다.
지급일 | 기관명 |
---|---|
10일 |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
17일 | 교육 및 그 소속기관(각급 교육 행정기관 및 교육관을 포함), 국가 교육 위원회 |
20일 | 대법원,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기관 |
25일 |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확인 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