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도입 배경 및 설명
만 나이는 서양 국가 및 중국, 일본은 만 나이로 계산하지만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도입하는 배경입니다.
- 국제 표준화: 대부분의 세계 국가들은 출생 시점을 기점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이를 만 나이라고 부르며, 한국은 기존의 ‘연 나이’ 시스템이 대외적으로 혼란을 주는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나이 계산법에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 사회적 혼란 완화: 기존의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해에 태어나면 같은 나이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나이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특히 학교나 직장 등에서의 연령 기준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만 나이 도입으로 이런 혼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한 차별 해소: 기존의 연 나이 체계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 다음 해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2살의 나이 차이를 보이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켰습니다. 만 나이 도입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2020년 12월 한국의 국회에서는 ‘만 0세’를 법적 나이로 삼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3년 6월 28일로 변경하였습니다.
28일부터 한국에서는 법적 및 사회적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는 주로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여러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 나이 도입 금융권
은행 및 카드사는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이미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내부 리포트 등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 나이 보험료
보험업계는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사용해왔으므로, 만 나이 도입 이후에는 고객들이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나이는 보험 계약일 기준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만 나이와 보험 나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보험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이 만 나이와 보험 나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보험 가입 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나이 적용 예외
그러나 ‘만 나이’ 적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아이들은 ‘만 나이’로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라면 생일에 관계 없이 2016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2017년생 아이들이 입학하게 됩니다.
또한, 주류와 담배의 구매 기준 및 병역법의 적용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계산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를 예로 들어보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생일과 무관하게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 역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올해는 2004년에 태어난 청년들, 그리고 내년에는 2005년에 태어난 청년들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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